보행자우선도로|시속 20km 제한 가능, 보행자 옆은 서행·일시정지 (위반 4만 원)

보행자우선도로

골목 바닥에 보행자우선도로 표시가 있다면 그곳은 사람이 먼저인 길입니다. 보행자는 도로 가운데로도 걸을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서행하고 필요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속도는 시속 20km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제27조 제6항·제2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별표 10(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 규칙 대상 규칙 보행자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 가능(고의로 차 … Read more

자전거 추월 안전거리|옆을 지날 때 충돌을 피할 거리 확보, 법에 있다

자전거 추월 안전거리

좁은 길에서 자전거를 바짝 붙어 추월하면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은 자동차 운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전거등에 주의하고, 그 옆을 지날 때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라고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제19조 안전거리 규정 항 내용 범칙금 제1항 앞차가 갑자기 서도 충돌을 피할 거리 확보 승용 2만 … Read more

물피 사고 처벌|남의 차·담장을 부수면 2년 이하 금고, 보험 있으면 공소 불가

물피 사고 처벌

주차하다 옆 차를 긁거나 담장을 들이받은 물적 피해(물피) 사고도 법적으로는 범죄입니다.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남의 재물을 부수면 2년 이하 금고나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종합보험 처리로 형사처벌 없이 끝납니다. 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처벌 구조 단계 내용 원칙 업무상 과실·중과실로 타인의 건조물·재물 손괴 → 2년 … Read more

초보운전자 기준|면허 딴 날부터 2년, 그 안에 정지되면 특별교육 의무

초보운전자 기준

“초보운전” 스티커를 언제까지 붙여야 할까요? 법적으로 초보운전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기간에 면허 정지처분을 받으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따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7호·제73조 제2항(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초보운전자 기간 계산 (제2조 제27호) 상황 기산일 일반적인 경우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 2년 안에 면허 취소 후 … Read more

보행자 통행 방법|인도 있는데 차도로 걸으면 범칙금 3만 원, 인도 없는 길은 가장자리로

보행자 통행 방법

걷는 사람에게도 통행 규칙이 있습니다. 인도(보도)가 있는 길에서 차도로 걸으면 범칙금 3만 원입니다. 인도가 없는 길은 중앙선이 있느냐에 따라 길가장자리로 다닐지, 도로 전체를 쓸 수 있을지가 갈립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9(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도로별 보행 방법 (제8조) 도로 보행 방법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언제나 보도로 통행(횡단·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 Read more

자전거 헬멧 의무|의무는 맞는데 범칙금이 없는 이유

자전거 헬멧 의무

“자전거도 헬멧 안 쓰면 벌금인가요?” 답은 반반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운전자도 안전모를 써야 한다고 정하지만, 범칙금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만 있습니다. 자전거는 의무 규정은 있어도 처벌 조항이 없는 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3항·제5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38호의2(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법 조문 조항 내용 범칙금 제50조 제4항 자전거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에서 인명보호 장구 착용, … Read more

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125cc·전기 11kW 이하, 16세부터 원동기 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

스쿠터를 살 때 “125cc까지는 원동기 면허로 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인 이륜자동차 등입니다. 이 범위 안이면 16세부터 딸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제19호의2, 제82조, 제15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 구분 기준 내연기관 배기량 125cc 이하 전기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 대상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 … Read more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시속 25km에서 모터가 멈추고 30kg 미만이어야 킥보드 취급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

전동킥보드를 살 때 “이건 킥보드일까, 오토바이일까”가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되려면 시속 25km 이상에서 모터가 멈추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돼 규칙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요건 요건 기준 속도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무게 차체 … Read more

터널 다리 위 주차금지|정차는 되고 주차는 안 되는 곳, 범칙금 4만 원

터널 다리 위 주차금지

터널 안이나 다리 위에 잠깐 차를 세워 두고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터널 안과 다리 위를 주차금지 장소로 정합니다. 위반하면 승용차 4만 원의 범칙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30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주차금지 장소 (제33조) 장소 범위 터널 안, 다리 위 전 구간 도로공사 구역 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 … Read more

정차와 주차 차이|5분 안 넘겼는데도 주차로 단속되는 경우

정차와 주차 차이

“5분만 세웠는데 왜 주차 단속이죠?” 정차와 주차를 가르는 기준은 시간만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정차를 “5분을 넘지 않고 세우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라고 하고, 주차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1분이라도 차를 두고 가게에 들어가면 주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제25호, 제32조·제33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정차 vs 주차 구분 정의 정차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