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우선도로|시속 20km 제한 가능, 보행자 옆은 서행·일시정지 (위반 4만 원)
골목 바닥에 보행자우선도로 표시가 있다면 그곳은 사람이 먼저인 길입니다. 보행자는 도로 가운데로도 걸을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서행하고 필요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속도는 시속 20km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제27조 제6항·제2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별표 10(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 규칙 대상 규칙 보행자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 가능(고의로 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