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차 견인 시 속도|고장 난 차를 끌고 갈 땐 시속 30km·25km 이내

다른 차 견인 시 속도

고장 난 차를 지인 차에 줄로 연결해 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평소 제한속도가 아니라 견인 속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총중량 2톤 미만인 차를 그 3배 이상 무거운 차로 끌면 시속 30km, 나머지는 시속 25km까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0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견인 속도 기준 상황 최고속도 총중량 2,000kg 미만인 차를 그 3배 이상 무거운 차로 견인 … Read more

비 올 때 감속 기준|제한속도 100km 고속도로도 80km로 달려야 하는 날

비 올 때 감속 기준

비가 오는 날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100km라도 100km로 달리면 과속일 수 있습니다. 노면이 젖어 있으면 최고속도의 20%를 줄인 80km가 기준입니다. 폭우나 안개로 앞이 100m도 안 보이면 절반인 50km로 떨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날씨별 감속 기준 상황 감속 최고속도 100km 도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음 20% 80km/h 눈이 20mm 미만 쌓임 20% 80km/h … Read more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9인승|카니발도 혼자 타면 위반인 이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9인승

명절이나 주말 고속도로에서 9인승 카니발·스타리아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9인승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는 6명 이상이 타고 있을 때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쓸 수 있습니다. 혼자 운전하면 전용차로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 차량 조건 9인승 이상 승용·승합자동차 … Read more

캠핑 트레일러 면허|보통면허로 끌 수 있는 무게, 딱 750kg에서 갈린다

캠핑 트레일러 면허

캠핑 트레일러를 사려는데 “보통면허로 끌 수 있나요?”가 가장 먼저 궁금합니다. 기준은 트레일러의 총중량 750kg입니다. 750kg 이하면 갖고 있는 보통면허로 되고, 750kg을 넘으면 견인하는 차의 면허에 더해 소형견인차면허(또는 대형견인차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비고 제3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트레일러 무게별 필요한 면허 피견인차 총중량 필요한 면허 750kg 이하 견인하는 차를 … Read more

과태료 반복 위반 가중|1년에 3번 이상 걸리면 최대 100만 원 범위에서 더 낸다 (2027.6.3 시행)

과태료 반복 위반 가중

무인 카메라에 자주 찍히는 운전자라면 2027년부터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2027년 6월 3일부터 1년 안에 신호·중앙선·속도·보행자 보호 위반을 합쳐 3회 이상 하면, 시·도경찰청장이 1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21728호) 제160조 제3항 후단과 부칙 제1조·제2조로 정리했습니다. 가중 대상 위반 4가지 위반 조항 신호·지시 위반 제5조 중앙선 침범 … Read more

시속 100km 초과 과속 처벌|한 번은 벌금, 세 번째부터 징역형이 가능한 이유

시속 100km 초과 과속 처벌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를 넘겨 달리면 더 이상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만 걸려도 1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라는 형사처벌이고, 3회 이상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면허까지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제93조·제151조의2·제153조(2026년 10월 13일 시행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초과 속도별 처벌 단계 위반 처벌 60km/h 초과 ~ 100km/h 이하 범칙금(승용 12만 원) — 범칙금 내면 형사처벌 … Read more

음주운전 방조 처벌|술 마신 친구 차에 타기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언제부터일까

음주운전 방조 처벌

술 마신 친구에게 “괜찮아, 가자”며 차에 타는 행동이 앞으로는 직접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7년 6월 3일부터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 차를 내주거나, 운전을 권유·독려하거나, 태워 달라고 해 동승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21728호) 제44조의2·제148조의2 제7항과 부칙(공포 후 1년 경과일 시행)으로 정리했습니다. 처벌되는 3가지 행위 (제44조의2) … Read more

화물 적재 높이 제한|화물차 4m·이륜차 2m, 적재중량은 110%까지

화물 적재 높이 제한

용달·트럭에 짐을 높이 쌓을 때 “몇 미터까지 괜찮나”가 궁금하다면 기준은 지상에서 4미터입니다. 오토바이는 2미터, 적재중량은 차의 적재중량의 110%까지입니다. 넘기면 적재 제한 위반 범칙금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3조·별표 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적재 기준 (시행령 제22조) 항목 기준 적재중량(화물차) 구조·성능에 따른 적재중량의 110% 이내 길이 자동차 길이 + 그 길이의 10분의 1 (이륜차는 … Read more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학과시험 전 1시간, 운전전문학원 수료자는 면제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를 처음 따려면 학과시험 전에 교통안전교육 1시간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시청각 교육으로 진행되고,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했다면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1항·제8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언제 받나 항목 내용 대상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시기 법령 지식, 관리·점검 요령 시험(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전 시간 1시간,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 면제 … Read more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시험 무효에 2년간 응시 금지, 대리응시자는 면허 취소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

운전면허 학과시험에서 휴대폰을 보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시험을 치르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시험이 무효가 되고 2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대신 시험을 본 사람이 면허를 갖고 있다면 그 면허도 취소·정지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4조의2·제93조(2026년 10월 13일 시행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84조의2) 단계 내용 시험 처리 시·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