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행자 일시정지 의무|도로에 아이가 서 있기만 해도 멈춰야, 위반 시 6만 원
횡단보도가 아닌 곳이라도 어린이가 도로에 서 있거나 놀고 있으면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서행으로는 부족하고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어기면 승용차 6만 원의 범칙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14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일시정지해야 하는 3가지 경우 상황 내용 어린이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도로에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도로에서 놀이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