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걸어 들어가거나 자전거로 진입하면 30만 원 이하 벌금|오토바이는 긴급차만 가능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는 걸어서 들어가거나 자전거·킥보드로 진입하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자동차 외의 차마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횡단을 금지하고, 어기면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제154조 제6호). 도로교통법 제63조·제15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 들어갈 수 없는 것 대상 통행 가능 여부 보행자 불가(횡단도 불가)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불가 원동기장치자전거(스쿠터) 불가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긴급자동차만 가능 그 밖의 자동차 가능 처벌 제63조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