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걸어 들어가거나 자전거로 진입하면 30만 원 이하 벌금|오토바이는 긴급차만 가능

고속도로에 걸어 들어가거나 자전거로 진입하면 30만 원 이하 벌금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는 걸어서 들어가거나 자전거·킥보드로 진입하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자동차 외의 차마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횡단을 금지하고, 어기면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제154조 제6호). 도로교통법 제63조·제15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 들어갈 수 없는 것 대상 통행 가능 여부 보행자 불가(횡단도 불가)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불가 원동기장치자전거(스쿠터) 불가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긴급자동차만 가능 그 밖의 자동차 가능 처벌 제63조를 … Read more

민식이법 처벌|스쿨존 사고는 다치게만 해도 최소 벌금 500만 원인 이유

민식이법 처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적용됩니다. 다치게만 해도 벌금이 최소 500만 원이고,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도로교통법 제12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처벌 기준 결과 처벌 어린이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어린이 사망 무기 또는 3년 … Read more

운행 중 운전자 폭행 처벌|5년 이하 징역, 버스·택시 정차 중에도 똑같이 적용

운행 중 운전자 폭행 처벌

버스·택시 기사나 운전 중인 사람을 때리거나 위협하면 일반 폭행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입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제5조의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처벌 기준 결과 처벌 운전자 폭행·협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로 인해 상해 3년 이상 유기징역 … Read more

보복운전 처벌|차로 위협하면 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면허 취소·정지까지

보복운전 처벌

앞에 끼어든 차를 쫓아가 급제동하거나 밀어붙이는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아 형법상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상해로 처벌될 수 있고,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이기도 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제261조·제284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제93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죄와 형량 죄명 예시 법정형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바짝 붙어 위협,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 Read more

뺑소니 처벌 기준|다친 사람 두고 떠나면 벌금형도 500만 원부터인 이유

뺑소니 처벌 기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나면 일반 교통사고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이 됩니다. 벌금형을 선택해도 500만 원 이상이고, 피해자가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제5조의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54조·제82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처벌 기준 상황 피해 결과 처벌 구호 등 조치 없이 도주 상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 … Read more

50cc 스쿠터 무면허 운전 처벌|30만 원 이하 벌금, 킥보드는 범칙금 10만 원

50cc 스쿠터 무면허 운전 처벌

50cc 스쿠터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몰면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에 따라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자동차 무면허(1년 이하 징역·300만 원 이하 벌금)보다는 가볍지만 형사처벌이라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는 범칙금 10만 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제82조·제152조·제154조,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차종별 무면허 처벌 운전한 차 처벌 근거 자동차 1년 이하 … Read more

도로에 물건 방치하면 1년 이하 징역|교통에 방해될 물건은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

도로에 물건 방치하면 1년 이하 징역

공사 자재, 고장 난 물건, 쓰레기 더미 등을 교통에 방해가 될 만큼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면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위반입니다. 범칙금이 아니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제152조 제4호)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제152조·제157조, 시행령 별표 8·9(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도로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처벌 행위 근거 처벌 교통에 방해될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방치 제68조 제2항 … Read more

번호판 가림 과태료 50만 원|두 번째 150만 원, 일부러 가리면 1년 이하 징역

번호판 가림 과태료 50만 원

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자전거 캐리어·짐으로 가린 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입니다. 과태료는 1차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250만 원이고, 고의로 가리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81조·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과태료 기준(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처벌 기준 위반 처벌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운행 과태료 1차 50만 … Read more

경찰 수신호와 신호등이 다르면 수신호가 우선|모범운전자 수신호도 따라야, 위반 시 6만 원

경찰 수신호와 신호등이 다르면 수신호가 우선

교차로에서 신호등은 초록불인데 경찰관이 멈추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로교통법 제5조 제2항은 신호등과 경찰공무원 등의 수신호가 다르면 수신호를 따르라고 정합니다. 어기면 신호·지시 위반으로 승용차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시행령 제6조·별표 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수신호를 따라야 하는 사람 구분 근거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 포함)·자치경찰 제5조 제1항 제1호 모범운전자 시행령 제6조 … Read more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도로가 아니라서 괜찮다는 말이 틀린 이유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아파트 안이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 음주운전이 아니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음주운전(제44조), 약물·과로 운전(제45조), 사고 후 조치(제54조 제1항), 관련 벌칙(제148조·제148조의2)에 한해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움직인 것도 “운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지 안 몇 미터 이동도 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44조·제148조의2(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도로 밖에서도 적용되는 조항 조항 내용 도로 외 적용 제44조 음주운전, 음주측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