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찰 신고 의무|차만 부서진 사고는 안 해도 되는 조건 2가지

교통사고 경찰 신고 의무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 신고는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다만 ①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② 도로의 위험방지·소통을 위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 사람이 다쳤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48조·제156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사고 직후 해야 할 일 (제54조 제1항) … Read more

노란 통학버스처럼 칠하면 범칙금 3만 원|신고 안 한 통학버스 운영자는 과태료 30만 원

노란 통학버스처럼 칠하면 범칙금 3만 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은 차에 통학버스와 비슷한 노란색 도색이나 표지를 하거나 그런 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52조 제4항 위반입니다. 승용·승합차 운전자 범칙금 3만 원이고, 통학버스를 신고 없이 운행한 운영자에게는 과태료 30만 원이 따로 나옵니다. 도로교통법 제52조·제156조·제160조, 시행령 별표 6·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왜 막을까 어린이통학버스는 다른 차의 특별보호를 받습니다. 정차해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동안 옆 차로·반대 차로 … Read more

연습면허로 도로 연습하려면|면허 2년 넘은 사람 동승·표지 부착, 유효기간 1년

연습면허로 도로 연습하려면

연습운전면허로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려면 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지난 사람이 함께 타서 지도하고, 차에 주행연습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연습면허는 받은 날부터 1년 동안만 효력이 있고, 그 사이 법을 어기거나 사고를 내면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1조·제93조 제3항·제95조, 시행규칙 제55조·별표 1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주행연습 때 지킬 것 3가지 준수사항 내용 동승 지도 연습하는 차를 운전할 수 있는 … Read more

1종 보통·2종 보통 차이|승합 15인승·10인승, 화물 12톤 미만·4톤 이하가 경계

1종 보통·2종 보통 차이

1종 보통과 2종 보통의 차이는 승합차 인원과 화물차 무게입니다. 1종 보통은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2종 보통은 10명 이하 승합차·4톤 이하 화물차까지입니다. 승용차는 둘 다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기준입니다. 한눈에 비교 차종 1종 보통 2종 보통 승용차 가능 가능 승합차 15명 이하 10명 이하 … Read more

단속카메라 방해 장치 달면 형사처벌|6개월 이하 징역·200만 원 이하 벌금, 판매·장착도 같아

단속카메라 방해 장치 달면 형사처벌

교통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만들거나 수입·판매·장착하면 도로교통법 제46조의2 위반입니다. 범칙금이 아니라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제153조)이고, 그런 장치를 단 차를 운전한 사람도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2·제49조·제153조, 시행령 별표 8, 시행규칙 제29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처벌 대상과 형량 행위 근거 처벌 방해 장치 제작·수입·판매·장착 제46조의2, 제153조 제1항 제3호 6개월 … Read more

정비불량차 운전하면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6개월 이하 징역·200만 원 이하, 10일 사용정지까지

정비불량차 운전하면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

브레이크·등화 등 「자동차관리법」 기준에 맞게 정비되지 않은 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40조 위반입니다. 범칙금 항목이 아니라 제153조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이고, 운전하게 시킨 차주·정비책임자도 같이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0조·제41조·제153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처벌되나 제40조는 사용자, 정비책임자, 운전자 모두에게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회사 차라도 고장을 알면서 운행을 … Read more

면허 정지·취소되면 면허증 7일 안에 반납|안 내면 경찰이 회수, 거부하면 범칙금 3만 원

면허 정지·취소되면 면허증 7일 안에 반납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을 받으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안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전자적 반납도 포함됩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경찰이 직접 회수할 수 있고,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범칙금 3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제156조,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반납해야 하는 경우 경우 반납 시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7일 이내 운전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 Read more

특별교통안전교육 안 받으면 범칙금 10만 원|음주 재위반자는 15만 원

특별교통안전교육 안 받으면 범칙금 10만 원

음주운전·난폭운전 등으로 면허정지를 받은 사람은 정지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범칙금 10만 원,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음주로 정지된 사람은 15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제93조·제156조,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자 구분 대상 받아야 하는 시점 1호 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재응시 전 2호 … Read more

자율주행 중 휴대폰 봐도 될까|시스템 사용 중엔 예외, 운전 요구 무시하면 범칙금 4만 원·10점

자율주행 중 휴대폰 봐도 될까

2024년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56조의2는 자율주행차 운전자의 의무를 정합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차의 운전자는 시스템이 직접 운전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핸들·브레이크를 잡아야 하고, 어기면 승용차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입니다. 대신 시스템으로 운전하는 동안에는 휴대전화·영상 시청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의2·제56조의3,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운전자가 지켜야 할 것 대상: 행정안전부령으로 … Read more

도로에 차 세울 땐 오른쪽 가장자리|길 한가운데·이중 정차는 범칙금 4만 원

도로에 차 세울 땐 오른쪽 가장자리

도로에서 잠깐 세울 때도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여야 하고 다른 교통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길 한가운데 세우거나 이미 서 있는 차 옆에 나란히 서는 이중 정차는 도로교통법 제34조 위반으로 승용차 범칙금 4만 원, 단속카메라 적발이면 과태료 4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 시행령 제11조·별표 6·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지켜야 할 정차·주차 방법 보도가 있는 도로: 차도의 오른쪽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