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취사·주차 과태료 20만 원 이하|버너도 지정 장소에서만
등산 중 계곡에서 버너로 라면 끓이기, 국립공원에서는 지정 장소 밖 취사 금지입니다. 길가에 차를 대는 것도 마찬가지로 2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제86조 기준입니다. 2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 구분 내용 취사 지정된 장소 밖 취사 주차 지정된 장소 밖 주차 음주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시설에서 음주 오물 오물·폐기물 투기, 심한 악취 등 … Read more